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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전환 방법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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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디네 입니다:) 오늘은 보육료 전환 방법을 적어보려합니다.

호야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감기가 끊어지지 않아 어린이집을 잠시 쉬려고 합니다. 가정보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알아보았습니다.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될 때는 15일 이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 16일이후에 신청하시면 그 다음달부터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3월 입소를 했다면 3월 15일 이전에 보육료 변경 신청시 3월 보육료이용금액에 지불할 금액이 없으나 3월16일 이후에 신청하면 3월은 자부담, 4월부터 보육료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때는 당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2. 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영유아 항목에서 양육수당 사전신청이 있습니다. 

23년 2월 24일까지 3월 사전신청기간이라 저렇게 따로 뜨네요.

4. 다음 화면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해주세요.

5. 가구원을 불러와 정보를 확인 한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6. 아동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한 후 양육수당을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 정보제공동의를 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 최종적으로 대상자명(아동명)과 뒤의 항목을 확인 후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9. 계좌 정보를 확인 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0. 최종적으로 모든게 확인이 되면 양육수당으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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